전문건설업체들이 변화하고 있다.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과거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과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원도급사로부터 겪는 갑질과 근로자로부터 당하는 을질 등 이중고를 호소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업체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현장관리 능력은 물론 공무능력을 키워 원도급사의 갑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A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공사비 증액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현장팀이 아닌 공무팀이 나서서 원도급사와 대화한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현장관리를 하는 담당자들이 원도급사 관리자들과 부딪혀 봤자 공사에만 차질이 생길 뿐 원활한 계약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려줬다.

A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본사 공무팀이 서류요청이나 필요한 변경요청 등을 하는 편”이라며 “이렇게 해 보니 감정적으로 대응해 손해 보는 경우도 줄고, 원도급사와 현장에서 계약변경 등으로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어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등 근로자를 상대로 한 분쟁 대응에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퇴직금 등에 관련된 신고나 분쟁이 생기면 근로자 다수로 확대될 것을 우려, 손해를 보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부당한 요구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판례 등의 좋은 결과가 축적되면서 근로자들의 무리한 요구도 줄고 있는 추세라고 업체들은 설명했다.

전문업체 B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근로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닌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 업체부터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바로잡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응이 당장은 업체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도급사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문업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응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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