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모바일시스템 구축
카드휴대 등 불편함 보완
앱 설치하면 어디서든 태그
출퇴근 조회 확인 등 편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적용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를 태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출·퇴근이 가능해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최근 ‘전자카드 모바일 운영체계 구축 용역’이 마무리됐으며, 공제회는 현장관리자와 건설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출시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전자카드제는 작년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공제회는 입구가 특정되지 않고 현장 범위가 넓은 토목 현장 등에서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전자카드를 매번 태그하기 번거로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 현장관리자는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사업주가 보유한 스마트기기에 앱을 설치하고 앱 전용 리더기를 연결해 무선방식의 전자카드 단말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앱 전용 리더기를 활용하면 현장 내 어디에서든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다. 기존에 전자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단말기를 찾아 태그해야 하는 근로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장관리자는 앱을 통해 현장 내 투입된 근로자의 소속·직종 정보와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앱 설치 후 본인이 발급받은 전자카드 정보를 등록해 출·퇴근을 입력할 수 있고, 신고내역과 근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출·퇴근을 인증할 때에는 사업주가 설정해 놓은 작업구역에 진입한 후, 앱에 접속해 현장·소속·직종을 선택해 체크를 하면 된다. 

근로자의 위치는 스마트폰의 GPS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주가 지정한 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출·퇴근 기록은 ‘출역현황 조회’ 화면으로 접속하면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해 ‘전자카드근무관리’를 검색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8.0(Oreo), 아이폰iOS 1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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