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며 지원혜택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모든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 13개 직종으로 한정돼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혼 자금과 의료비 등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등은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첫해인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만명에게 1조400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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