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하향(100%→85%)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40년 이상 초장기모기지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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