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0일 시행
“종이문서 별도로 보관하는 비효율 없어질 듯”

앞으로 전자문서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에 공포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간 전자문서는 법적으로 나열한 사항만 그 효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내용 열람이 가능하고 형태를 재현할 수 있도록 보존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간주한다. 종이 문서를 스캔해 지정 전문기관에 저장하는 경우, 기존 문서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금융·의료 기관 등에서 종이 문서와 스캔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던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앞으로 세금 정보나 민방위 통지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발간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법·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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