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회원사에 안내

건설근로자 가운데 퇴직공제금을 부정수급했다면 12월 한 달간 자진 신고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 중인 ‘2020년 하반기 퇴직공제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과 관련한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배액(2배) 반환 및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는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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