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동조합에 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삭제돼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현행 2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환노위는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파업 등 쟁의행위 시 노조의 사업장 일부 점거도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뺐다. 이 조항은 생산 또는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타워크레인 점거만으로도 주요공정 진행이 마비되는 등 시공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초래하는데, 이 때문에 전문건설업계에서 ‘건설현장 사업장 점거금지 특례’ 마련을 건의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노위 대안에 대해 “경영계 요청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경영계의 유일한 소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라면서 “내년도 임단협을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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