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보증 출시 이어 민간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 출시 예정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신규 보증상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보증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일 조합은 시공보증을 새롭게 출시,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공보증이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주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시공책임 또는 손해금 지급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조합은 향후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신규 보증상품을 마련하여 조합원사의 보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갈 방침이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등으로 나뉘며 이 중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시공보증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시공보증의 보증금액은 공사금액에서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분양보증대상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이다. 보증기간은 착공신고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시공보증 심사는 한시적으로 본부에서 일괄 심사할 예정이며, 기타 시공보증 발급 관련 문의는 조합 영업기획팀(02-3284-2048)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합도 민간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합 운영위원회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조합원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는 민간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세부 운영방안 등을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관계자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조합원의 사업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만큼 다양한 보증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갖춰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증상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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