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6)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라면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의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시공사를 표현하는 표현은 이외에도, 원청, 하도급업체, 협력업체, 수급인, 하수급인, 수급사업자 등 많은 용어가 있다.

오늘은 이러한 실무상 용어가 건설 관련 법률상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용어의 설명을 위해 하나의 건설프로젝트를 가정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가정된 프로젝트는 발주자인 A와 종합건설업체인 B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C1, 토공사업체 C2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한다.

위 현장을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어로 참여 주체를 보면 A는 ‘발주자’ B는 ‘수급인’, C는 ‘하수급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건산법에서는 ‘수급인’에 대한 정의에서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의미에 하도급 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건산법에서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참여주체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정리를 했다면,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공사 참여주체의 용어를 정의한 대표적인 법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하도급법은 위 사례에서 B를 ‘원사업자’로 정의하고 C1, C2를 ‘수급사업자’로 정의한다.

위 두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중 ‘수급인’과 ‘수급사업자’가 지칭하는 상대는 실제로는 명확히 다른데 용어의 사용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문서상 의도와 다르게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무 업무 시 이를 잘못 기재해 의사표시의 내용이 실제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계약관리에 있어 큰 위험요인이 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한 용어에 대한 이해와 구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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