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86)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개편안에 가리워진 면이 있지만 하반기 세법개정안 중 이슈가 됐던 부분이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1. 개정안 관련 논란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요약하자면 법인과 개인 과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중과세, 또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논쟁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한발 물러서서 업종별로 차등을 둬 과세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업종별로 차등을 두기도 쉽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쉽지않았을 듯합니다.

2. 경제단체의 반발
초과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기업 자율성 침해’와 ‘R&D, 신사업 진출 등 미래 성장 위축’을 내세운 강한 반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내유보금으로 배당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 재무의사결정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단체가 업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지만 요즘같은 경기상황에 중소기업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건설업은 업종별 자본금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신용평가등급이 수주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용평가등급을 위해서도 이익 유보율이 큽니다. 신용평가등급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의 현실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유보금을 적립 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목적상 돈이 필요한 일은 많지만 그 돈만 하더라도 늘 부족한 게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과세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해 미리 과세하고 추후 배당이 실제로 발생하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거나 배당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매우 드문게 현실입니다.

3.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보류
일단은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의결과정에서 조세소위원회에서 올해는 이를 계류시키는 방향으로 틀면서 개정안에 포함돼 의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의례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예 철회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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