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자연재해에도 문화재 원형을 유지할 수 있게 고안돼 특허를 받은 ‘기와 고정 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기와지붕’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 기술을 이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기와 고정 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기와지붕’은 지진·태풍·폭설 등으로부터 기와가 미끄러지거나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와지붕에 놓이는 암막새의 양쪽 끝이나 암키와 아래쪽에 디귿(ㄷ) 형태의 장치를 끼운 후 지붕에 고정한다. 기와 고정용 못을 박기 위해 구멍을 뚫으면 기와에서 물이 샐 수 있지만, 이 장치를 이용하면 기와의 형태를 변형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건축 문화재의 기와지붕은 보토(補土·우묵한 땅을 흙으로 채워 메움) 위에 알매흙을 깔고 암키와를 시공한 뒤, 홍두깨 흙을 놓고 수키와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지진 등이 발생하면 기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술은 기와 낙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는 용도라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연구소 측이 기술을 이전하는 해당 업체는 제주에서 다수의 문화재 정비와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 기술을 활용해 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공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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