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망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종전까지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단순화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신성장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2%+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기술 범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가 지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 기술로는 △미래차 △바이오 헬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는데,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 등을 새롭게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 저감 기술이나 포집 기술 등 탄소 배출 감축 활동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과도 연계되는 내용이니 그런 쪽에 넣어서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신성장 기술에 새롭게 들어가야 할 내용은 최대한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시행령은 연말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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