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전속성’ 기준을 폐지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14일 발표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특고는 의무 가입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은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전속성은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현행법상 특고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 기준이 적용돼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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