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입증 부담 완화로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강화 기대”

특허청은 1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중소벤처기업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과 기존 ‘자료 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 사실조사는 법원이 중립적 전문가를 지정해 침해자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침해 가능성, 조사의 필요성, 조사받는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사개시를 결정한다.

조사받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 전문가만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전문가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특허침해 입증이 수월해져 기술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우려는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