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 24일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전용부분의 하자를 발견한 후 보수공사 등을 요청하면 건설사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24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유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공용 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보수공사 등을 마쳐야 한다.

또한 여건상 자재나 인력 수급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 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이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는 좀더 꼼꼼해진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게 된다.

지자체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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