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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