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한 주택가에 위치한 하수도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주택가에 위치한 하수도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표준품셈’에 현장여건·작업능률에 따른 할증기준이 제시돼 있지만, 발주기관마다 적용 여부가 제각각이고, 그나마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시 동대문구가 입찰공고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1호선 지하철역 출구 주변에서 이뤄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야간공사에 따른 할증만 내역서에 반영됐을 뿐 번화가냐 주택가냐에 따른 지세별 할증은 없었다.

해당 기관은 현장의 경우 주변에 아파트, 주택가, 상가 등이 밀접해 있지만 야간공사를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세할증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중구가 입찰공고한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는 주·야간 토공사에 지세할증(주택가 15%)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비교됐다.

그나마 이처럼 할증을 규정에 맞춰 제대로 반영하는 발주기관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중론이다. 대부분 공사에서 발주기관 담당자 판단에 따라 할증 반영 여부가 달라지는데, 업계 종사자들은 현장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한 후 설계내역을 재검토했다면 공사비가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텐데, 이전에 수행했던 비슷한 공사의 내역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발주기관이 ‘공사비 깎기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할증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반영하지 않고 비용부담을 건설업체에 떠넘긴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기도가 발주한 34개 공사 중 모든 사례에서 당초 설계가격이 적산 전문가가 현장여건과 공사특성을 고려한 설계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 표준 일위대가, 소규모 설계기준 등 현장여건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발주기관들이 현장에 적용토록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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