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도 관련 상품을 출시해 조합원의 보증수요 충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민간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은 건설공사를 발주한 조합원이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조합은 관련 규정을 완비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상품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1항은 민간발주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경우, 발주자에게는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의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민간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공사기간에 따라 산식이 달라진다. 공사기간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이 보증금액이 되며, 4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앞의 금액을 공사기간(월)으로 나눈 금액의 4배 금액이 보증금액이 된다. 보증기간은 계약일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며, 대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기일에 60일을 가산한 날까지다.

조합원 신용등급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보증금액에 차이를 두었다. 신용등급 AA등급 이상, 공공기관, 코스피·코스닥 상장 조합원사 등 우량조합원사는 발급가능 보증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신용등급 A등급은 30억원까지, BBB~B등급은 10억원까지, CCC~C등급은 5억원까지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발급가능 보증금액의 초과 부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한금액 이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민간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계약보증 발급 과정에서 조합에 계약서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완납증명서(또는 유예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액 산정을 위해 선급금 지급공문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조합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앞으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조합도 건산법 개정에 발맞춰 조합원사가 발주자가 되는 경우에 필요한 민간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출시해 조합원사의 보증 수요를 적극적으로 채워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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