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활한 실적신고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실적신고 교육 동영상’을 제작, 실적신고시스템 홈페이지(esingo.kosca.or.kr)에 17일 게시했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안내 ‘이론편’(30분)과 ‘실습편’(23분)으로 나뉜다. 실적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적신고 동영상 가이드-영상시청’을 클릭하면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를 내년 2월15일까지,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법인이 4월15일까지, 개인은 5월31일까지 전건협 등 관할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적신고 홈페이지에서는 내년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도 받는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받을 수 있다.

고용평가 대상은 전문건설사 전체이며, 고용평가등급별 가산비율은 1등급일 경우 5/100, 2등급은 4/100, 3등급은 3/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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