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연내 시범사업 3개 단지 착공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요소의 대량생산을 통해 경제성을 높여 공공주택에 접목시킨 시범사업이 과천지식·남양뉴타운·인천검단 3개 단지에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천지식 S-3BL, 남양뉴타운 B11BL, 인천검단 AA10-2BL 단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5단계)을 획득하고 공사착공을 연내 완료한다고 21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 및 모니터링(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패시브 기술에는 외벽 및 창호부위 고단열·고기밀 자재적용해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는 방식이, 액티브 기술은 최적의 조명밀도 및 폐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고층형 공동주택은 단독주택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면적 확보가 어려워 에너지자립률이 낮은 상황이다.

올 2월 임대형 단독주택 시범사업에서 단독주택 최초로 본인증(2등급)을 취득한 사례가 있고, 7월엔 고층형 공동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에서도 본인증(5등급)이 주어진 사례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획·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가성비 중심의 최적 기술요소 조합을 추진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확보를 위한 추가공사비가 기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들어가 향후 민간 공동주택 단지로 보급·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적용된 패시브, 액티브 기술요소들은 현재 국내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경제성을 갖춘 기술들로, 향후 공공주택의 에너지 성능강화 및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시행했고,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추진 단지 /자료=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추진 단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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