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3 이하 대상…60~2000원 수준 감면
‘환경행정시스템’에 운행제한 일수 입력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 대상은 유로3 이하의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로,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 부담금이 감면된다.

감면 금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하루에 60~2000원 수준이다.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2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1일~2021년 3월31일)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을 제외한 5등급 차량은 휴일에 관계없이 운행이 제한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별도의 증빙 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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