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88)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노동조합법 제2조4호 라목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2조4호 라목의 단서 조항이 이번에 삭제됐다.

정부는 구직자·해고자 등 실업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즉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됨으로써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근로자가 아닌 자(해고자, 구직자 등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는 그대로 두고 위 단서조항만 삭제하게 되면 당연 모든 실업자는 노동조합을 떠나야 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노동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조차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해고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내부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될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실업자는 노조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신분만 노조원일 뿐 사실상 노동조합 가입은 명목만 유지하는 꼴이다.

분명 실업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했지만 실업자가 과연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것인지 불허되는 것인지 개정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는 사업장의 혼란만 초래할 소지가 매우 높으며 노사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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