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88)

11월부터 12월경에 건설업 실태조사 공문을 받아보신 업체들은 연말에 더더욱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기성청구만 하더라도 연말은 바쁜 시즌인데 실태조사 공문은 거의 처음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공문도 구청, 시청 등에서 직접 받습니다. 자료 제출도 지자체로, 심사도 지자체로, 심사결과 통보도 지자체에서 직접하게 됩니다. 11월 말~12월 중순까지 정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결과통보를 연말~1월 말에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 담당자의 실사결과, 실질자본 미달 또는 소명불가 업체의 경우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이 오게 될 겁니다.

다만 기업진단을 제출해도 무조건 소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의 기업진단 결과 회사의 보유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으로 실질자본이 충족됐다면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소명이 완결됩니다. 반대로 진단해도 실질자본이 부족하다면 부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므로 기업진단을 받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2.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건설업협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경기도회 등에서 받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실태조사 자료 제출부터 건협이 위탁한 외부 회계법인에 제출하고, 외부 회계법인에서 자료를 심사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3. 경기도회 건설업 실태조사 간편자료 제출
올해 특이한 점은 실태조사 관련해서 기본서류 제출 요청이란 제목으로 공문이 발송됐다는 점입니다. 즉, 간편자료제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기본서류는 실태조사 세부서류에 비해 간단합니다.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자료준비가 힘든 점은 통장거래내용 및 계약서 등을 일일이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1차적으로 기본자료를 제출받고 그 결과 부실의심 항목이 해소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세부자료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입증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4. 기본자료(간편자료) 제출 후 세부자료 제출
기본자료는 주로 회계자료입니다. 세부자료는 통장 등 금융자료, 금융거래확인서, 계약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등록증 등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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