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8)

건설공사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는 그 비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기고에서는 품질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공사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제6’에 따라 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품질관리비를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품질관리비에는 간접노무인원 중 품질관리인원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품질관리에 투입되는 수행요원의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직접비로써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근거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는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비 산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품질관리비를 직접공사비 중 경비로 포함해 횟수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내용을 기초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품질관리비와 품질관리인원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기연장에 따라 품질관리의 횟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품질관리비는 직접비로 계상돼 있으므로 이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품질시험인건비인 품질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인원의 비용은 품질관리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시험관리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간접노무인원에 시험관리인이나 품질담당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를 실비로 산정해야 합리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드물게 발주자나 CM단이 품질관리비는 이미 정산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간접인원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곤 한다. 현장담당자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공기가 연장돼 품질관리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 품질관리비의 직접비용만을 정산하고 간접인원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과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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