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금지원을 늘리고, 관련 사업 적용대상과 인증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 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양 부처는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 T/F’를 3차례 운영해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속제 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고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융자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50억원 이내로 해줄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20억원까지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증기관도 늘린다.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한다.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해 인증기관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2021년 내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을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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