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험료 요율이 올해보다 0.03%p 떨어진 3.70%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을 2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 요율’로 구성된다.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사업종류별 1.43%+출퇴근 0.10%)로 전년 1.56%(업무상 1.43%+출퇴근 0.13%) 대비 0.03%p 인하된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3.6%이며, 출퇴근재해 요율은 올해대비 0.03%p 떨어진 0.10%이다.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은 이를 합한 3.70%가 적용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대비 0.03%p 인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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