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과정 투명성 확보, 기업 납품기회 제공 확대

조달청은 시설공사에서의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선정과정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업체에 납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 현장과 물품별로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수기로 추첨해 선정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정부공사에 어떤 관급자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납품되는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물품별 납품 가능 업체 수에 따라 업체별 물량 배정 한도를 세분화하고 하향 조정해 더 많은 업체에 납품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관급자재 물량의 10%가량이 종전에 납품하지 못하던 업체에 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납품은 기술개발업체가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라며 “납품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해지고 납품 기회도 공평하게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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