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내용 중 고용부 소관 제도 변화를 안내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3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대상 기업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최저임금액은 1월1일부터 시급 8720원으로 인상‧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만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만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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