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5.8%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도 개편된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는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계획기간을 2020∼2034년으로 잡았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9차 전력계획에 맞춰 25.8%(재생에너지 22.2%·신에너지 3.6%)로 설정했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다.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선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개편한다.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 상향(2034년 40%) 및 공급의무자 확대도 검토한다.

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 방안으로는 내년부터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현재 9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경우 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력 제고는 물론, 유연성 자원 및 관성자원 확보, 재생e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및 초대형 풍력터빈 개발 등 공급기술 혁신과 그린수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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