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표지>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 및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의 4가지 핵심 요소를 담았다.

환경부는 안내서 발간을 통해 녹색채권의 잠재적 발행자에게 발행 절차와 대상 사업을 제시하고, 무늬만 녹색(Greenwashing)인 채권을 방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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