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41)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금비율의 계산방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지급비율은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으로 계산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은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는 대물로, 일부는 현금 또는 어음으로 받았다면 위의 현금결제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1회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현금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담고 있다.

만약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전액 어음을 지급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수급사업자 계좌로 송금한 후 출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현금결제비율 유지 규정에 위반함과 동시에 하도급법 제20조의 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4. 26. 선고 2011누38973 판결).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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