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12월8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기능을 도입하고 하자판정기준 고시의 적용을 확대했다.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9일 시행 예정이다.

향후 공동주택 하자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해 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하자판정기준 고시의 지속적인 보완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추가 신설된 재정은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위원회가 재정절차 종료 후 작성한 재정문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사건처리는 매우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기피제도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담당 위원에 대한 정보가 당사자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원의 판례 및 건설감정실무를 분석해 이와 배치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하자판정기준 고시를 더욱 폭넓고 정밀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전, 위 하자판정기준 고시는 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참여하는 자들 사이에서만 하자판정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졌으나, 법 개정으로 하자판정기준 고시를 하자심사·분쟁조정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등의 하자 조사방법 및 기준 등에 준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로 인해 관련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하자 관련 분쟁의 해결은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유사해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물론 법원은 개별 분쟁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해 판결을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하자판정기준은 통일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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