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6.86% 사업주·근로자 각각 3.43%씩 분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올해 적용되는 각종 사회보험료율과 노무비율<표> 등을 최근 회원사에 안내했다.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2020년 6.67%에서 올해 6.86%로 0.19%포인트(p) 인상됐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3.43%를 분담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요율이 11.52%로 지난해 10.25%보다 1.27%p 올랐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작년과 동일한 9%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4.5%씩 나눠내면 된다.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로 작년과 같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0.8%씩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 보험료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최소 0.25%에서 최대 0.85%까지다.

산업재해보험료율은 작년보다 0.03%p 떨어진 3.70%다. 산재보험료율은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60%에 출퇴근 재해 요율 0.10%를 합산한 수치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은 원·하도급공사에서 27%·30%로 동일하고,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액은 올해 433만442원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