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89)

일용직근로자란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당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임시직 계약직과는 또 다른 분류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자로서 건설업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원천징수로서 모든 의무가 소멸하므로 일용직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연말정산
2월에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분들은 상용근로자만 해당됩니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는 매월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단위로 대가를 지급받으므로 일당에서 일단위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하고 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위로 세금관계가 정산되므로 연단위로 하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
일용직근로자는 사실상 세부담이 높지 않습니다. 소득세 계산방법은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55%는 세액감면하므로 결국 45%만큼만 부담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20만원이면 20만원-15만원(소득공제)=5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5만원에 6% 세율을 적용하면 3000원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3000원 중 55%는 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1350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소액부징수로 인해 비과세되는 일용직근로자의 일당은 18만7000원입니다.(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소액부징수로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3. 건설 일용직근로자 4대 보험
2018년 7월부터 건설 일용직근로자도 한 달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2020년 7월부터 경과규정으로 인한 예외 사업장이 없어져서 이제 전면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일용직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 원천징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건설업체가 이로 인해 변칙적인 방법을 찾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대납하면서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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