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서울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전인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8월 법원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 판결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는 우려가 발생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험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관리처분계획의 분리가능성입니다. 계획 중 일부가 위법할 경우, 일부만 따로 떼어내어 취소 가능한지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한 것입니다. 조합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42평형 조합원은 ‘25+54평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42평형 조합원이 조합의 안내를 무시하고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감정평가를 해 보니 ‘25+54평형’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의 안내를 ‘수용한 조합원’과 ‘무시한 조합원’ 사이의 차별적 취급으로 관리처분계획 전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에서 ‘25+54평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은 42평형 조합원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반해 소문을 듣고 ‘25+54평형’을 신청한 조합원은 8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분양신청 안내서 등이 42평형 조합원 전원의 의사를 왜곡할 정도로 분양신청 기회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존재하는 하자의 범위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부분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 12명의 평형 배정 부분에만 하자가 존재하고, 관리처분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분은 독립된 처분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후속절차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12명에 한정해 분양신청절차를 보완한 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분양과정에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시 분양신청 결과를 부여하더라도, 전체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정 비례율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2018년 1월 전에 총회를 통과한 관리처분계획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도 피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지연된 이주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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