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100 도입…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구글과 애플 등 2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재생에너지 구매 수단 자체가 없어서 캠페인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국내 실정에 맞게 한국형 RE100 제도를 손질했다.

글로벌 RE100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지만 국내 제도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재생에너지는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재생에너지를 사는 방식이다.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발전 사업자들만 REC를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 기업도 REC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확인서는 글로벌 RE100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 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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