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후 입장 표명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건단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은 한쪽으로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 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어디서도 없다”며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건단연은 또 지난해 1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또 처벌을 위한 법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한형 규정을 상한형으로 고치고, 예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면책 조항을 둘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