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10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 입법 중단을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한 과도하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은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고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런 형벌을 가하도록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건단련은 건설업체마다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의 국내외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최고경영자(CEO)가 개별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대재해에 기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불안해서 기업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유럽연합(EU)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다양한 분야에서 찾고 있으며 제재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연간 근로자당 최대 500유로까지 안전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프랑스는 안전 증진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산재보험료 결정 시 재해율 외에 재해예방 대책 도입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건단련은 설명했다.

건단련은 “우리 건설업체들도 자율적인 투자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정책의 방향을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단련은 “이번 입법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간에 쫓기듯 이뤄졌다. 법 시행 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일반 다수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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