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등 4개 분야 35개 세부항목에 걸쳐 제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의 트램 사업 지원을 위해 ‘트램 차량 표준규격’<조감도>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달리는 교통수단으로 유럽과 북미 등에서는 대중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이르면 오는 2023년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 2호선 등이 순차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국내에 운행사례가 없고 해외 제작사의 트램 차종이 다양한 탓에 지자체들은 차량 선택과 노선계획 수립 등을 놓고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지역별로 다양한 차량 형식이 도입될 경우 유지보수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구매비용도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광위는 트램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 총 35개 세부 항목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시했다.

우선 트램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된다. 유가선은 선로를 따라 설치된 전기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며. 무가선은 배터리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전기선 설치가 필요 없다.

유가선과 무가선 차량의 성능 기준은 대부분 동일하나, 무가선은 에너지 저장방식(ESS·Energy Storage System) 등에 따라 전기성능을 별도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 성능과 관련 최고속도는 시속 70㎞,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무가선 전력공급 방식은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터리, 슈퍼 커패시터(super-capacitor·초고용량 축전기), 수소 연료전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방식별로 적정 수준의 충전용량과 충전 시간을 표준규격으로 설정했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과 육교 등 도로 시설의 높이 등을 고려해 차량 폭은 2.65m, 차량 높이는 3.6m로 정했다.

바닥 높이는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설정했다. 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안전을 고려해 충돌 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해 제시했다.

표준규격은 지자체 및 국내 제작사 등의 의견과 국내외 기술 수준, 해외에서 상용 중인 트램의 성능 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다만 이는 권고 성격으로 지자체는 표준규격을 우선 참고하되, 지역 여건에 맞춰 적용할 수 있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이윤상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표준규격이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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