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원회, 11일 전체회의서 양형 기준안 의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권고 형량이 대폭 상향됐다.

‘사후 수습’이라는 비판을 받은 공탁금은 형량 감경요인에서 제외했고,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11일 화상회의로 열린 양형위원회 10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감경·가중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 2∼5년으로 줄이거나 늘일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무겁게 했다.

대부분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징역 2∼3년 늘어났으며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은 이번에 신설됐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는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범죄 가담자의 수사 협조가 범행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인자에서 삭제됐다.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또 다른 특별감경인자인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됐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만 해당이 됐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해졌다. 동종 전과자의 특수주거침입의 권고 형량은 최대 3년6개월로 결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29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뒤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당장 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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