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있었다.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심지 내에서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과 신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소유주에 부과되는 토지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기존 건축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지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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