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 안착 위해 계도기간 운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대상 현장에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오는 5월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자카드 발급, 단말기 설치 등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으로 작년 11월27일부터 건설현장에 본격 도입됐다.

이날 이후 입찰공고 된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 30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에는 전자카드제가 의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부터는 전체 퇴직공제 적용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고법령은 사업주가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전자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하며, 과태료는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전자카드제와 연관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행위를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되더라도 ‘시정지시’를 통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5월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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