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1)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50인 이상 기업은 4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은 7월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최장 기간이었다. 그러나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3개월 단위로는 부족하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최장 6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기존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서는 최대 1주에 12시간의 한도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있었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해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다. 특정한 날에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또 특정한 날 소정근로를 초과해 근로한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식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에서는 초과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산수당 대신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이기에 자칫 급여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기존 소정근로 주 40시간에 휴일근로 포함한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근로시키고 그 외에 12시간을 추가로 시킬 수 있다. 그럼 총 64시간을 1주에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급여는 52시간까지는 시급의 1배수만 지급하면 되지만 나머지 1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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