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주요내용 해설(2)

최근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적용사업이 공공부문부터 발주되기 시작했다. 방학기간을 맞아 교실 환경개선공사 등 교육청 발주공사에서 다수 적용되고 있다.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화면에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항목이 새로 생겨 업역폐지 적용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사업의 입찰공고문을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에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기고 있다.

이는 종합·전문 공사분류에 맞춰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도록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과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은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입찰계약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수의계약은 계약체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출서류 중 기술능력 관련해서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등이다. 자본금 관련 서류는 법인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 등이다. 자기소유 장비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임대장비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세부기준은 발주자에게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하도록 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건설업 관리규정’을 참고하게 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