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공공, 300억원 민간 대상

전남도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를 위해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근무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로일수, 퇴직공제 내역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발주된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30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가 적용 대상이며, 오는 2024년까지 공공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자카드 발급은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해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체국·하나은행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근로자도 합법적인 체류자 중 건설업종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체류 자격 및 기간 확인을 거친 후 발급 가능하다.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건설사업주는 퇴직공제 신고 및 노무관리를 간소화하고 근로 인원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상훈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 고용개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다”며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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