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한 업체 대표는 징역 4월 집유

공사 관리·감독에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회원권을 공여한 건설사 대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시공업체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아 기소된 전 포항시청 A(60)과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포항시청 전 A과장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 H건설에게 공사 관리 및 감독에 편의를 제공했다. H건설의 대표 B씨는 댓가로 2015년 9월경 영천시 임고면 ‘오션힐스영천CC’에서 H건설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골프장을 회원가로 예약해 회원가 예약금액과 비회원가 예약금액의 차액인 64만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A 전 과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8년 5월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치거나 제3자에게 회원가 예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206만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을 뿐 아니라, 전 A과장은 상당기간 동안 금전적 이익을 적극적, 반복적으로 요구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간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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