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물게 되는 연체금 상한을 조정했다.

현행 법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는 매일 미납금의 10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씩, 이후 210일까지는 6000분의 1씩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5%가 되도록 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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