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가액 상향’ 청탁금지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우·생선 등 농축수산물, 홍삼·젓갈 등 가공품 해당
감사·조사 관계인 간 선물은 금지…일반 국민 ‘자유’

설 명절 기간 공직자 등이 주고받는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에서 농축수산식품과 가공품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우편·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1월19일~2월14일)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개정령을 적용받게 된다.

공직자 등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은 물론,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가공품도 최대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다만, 개정령의 국무회의 통과에도 현재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개정령과 관련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과는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인들끼리 주고받는 설 명절 선물은 가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들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활성화 대책도 병행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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