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세금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이 시행된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에너지특화기업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온라인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받는다. 이후 평가를 거쳐 3월 말 지정서가 발급된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 비율 2%포인트(p)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외에도 실증연구 및 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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