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23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 신설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건너던 오토바이가
차량과 충돌할 경우에도
100% 일방과실 해당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기준이다.

협회는 신규 유형의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 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과 관련한 과실 비율을 판단한 내용이 신규 유형으로 포함됐다.

일례로 A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힌 경우, A차량과 오토바이 모두 100% 일방 과실이 맞다.

아울러 협회는 동일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진입한 추월 오토바이와 선행 우회전 차량 간에 충돌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 오토바이의 과실을 90%로 인정했다.

또 협회는 신규 기준을 마련하면서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해자·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판단이 포함됐다.

예컨대 신호기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났다면, A차량과 B차량의 과실 비율은 50대 50이다.

한편 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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